Gyeongkuk National University

등록금 반환
| 반환 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 비고 |
|---|---|---|
| 해당 학기 개시일(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) 전일까지 | 전액 반환 | |
|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|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| 입학금은 반환하지 아니함 |
|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|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| 〃 |
|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|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| 〃 |
|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| 반환하지 아니함 | 〃 |
이중납부
과오납 반환청구서 제출
- 등록금 과오납 반환 청구서
- 이중 납부하 등록금 영수증 각 1부
- 본인의 통장사본
이중 납부 확인 후 반환
이중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면 과오납금 전액을 계좌이체로 환불
자퇴원 제출
자퇴원은 교육혁신과에 제출
등록금 반환 청구서 제출
- 등록금 반환 청구서
- 본인의 통장사본
학적 상태 확인 후 반환
교육혁신과에서 학적 정리 한 후 등록금을 반환하므로 시일이 소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