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. 민방위 편성대상
1) 만20세 이상, 만40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(군인, 학생, 예비군 제외)
- 가) 금년도 만20세되는 남자
- 나) 향토예비군 의무가 만료된 만40세 이하의 남자
- 다) 민방위대 편성에서 누락된 자(주민등록 말소자는 편성에서 제외)
2) 재편입 대상자
- 가) 민방위대 편성 제외사유가 소멸된 자
- 나) 만성허약자로 제외되었던 재심의 대상자
- 다) 민방위 편성의무자가 아닌 17세 이상의 남‧여 지원자
나. 당연 제외자
- 1) 주간 석사과정‧대학원생, 고등학교, 대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재학생
- 2)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원생, 전‧공상, 군, 경 및 이에 준하는 자
다. 편성절차 및 훈련보류
- 01
민방위대 편성제외
신고서 작성
(증빙서: 재학증명서 1통)
- 02
주민등록지 읍,면, 동장에게 신고
(대리, 우편신고 가능)
- 03
학적변동시까지
훈련보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