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Gyeongkuk National University

대학생활

민방위 편성

가. 민방위 편성대상

1) 만20세 이상, 만40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(군인, 학생, 예비군 제외)

  • 가) 금년도 만20세되는 남자
  • 나) 향토예비군 의무가 만료된 만40세 이하의 남자
  • 다) 민방위대 편성에서 누락된 자(주민등록 말소자는 편성에서 제외)

2) 재편입 대상자

  • 가) 민방위대 편성 제외사유가 소멸된 자
  • 나) 만성허약자로 제외되었던 재심의 대상자
  • 다) 민방위 편성의무자가 아닌 17세 이상의 남‧여 지원자

나. 당연 제외자

  • 1) 주간 석사과정‧대학원생, 고등학교, 대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재학생
  • 2)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원생, 전‧공상, 군, 경 및 이에 준하는 자

다. 편성절차 및 훈련보류

  • 01

    민방위대 편성제외 신고서 작성
    (증빙서: 재학증명서 1통)

  • 02

    주민등록지 읍,면, 동장에게 신고
    (대리, 우편신고 가능)

  • 03

    학적변동시까지 훈련보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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