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Gyeongkuk National University

학사정보

제적/자퇴

제적/자퇴

  • 담당부서교육혁신과
  • 전화번호054-820-7032 (학적), 7033~4 (수업), 7036 (졸업)
  • ※ 자퇴원 작성 후 학교 방문 전, 우선 해당 학과에 상담 일정 조율 등 전화 문의 바랍니다.

제적

대상자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제적한다.
1. 휴학기간 만료 또는 휴학사유 종료 후 복학허가 기간에 복학하지 아니한 학생
2.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 기일에 등록을 완료하지 않거나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
3. 이 대학교 및 다른 대학에 이중의 학적을 가진 학생
4. 질병 또는 그 밖에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된 학생
5. 사망한 학생
단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중 학적으로 보지 않는다.
1.「고등교육법」제2조제5호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
2. 공동·복수학위과정의 학생
3. 다른 대학의 시간제 등록생

자퇴

대상자

  •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자

신청절차

  • 01

    자퇴원 작성
    (본인 및 보호자 서명 필수)

  • 02

    소속 학과 사무실 방문

  • 03

    지도교수, 학과장, 학장 확인도장

  • 04

    도서 대출여부 확인도장

  • 05

    교육혁신과 자퇴원 제출

담당자 정보
  • 담당부서교육혁신과
  • 전화번호054-820-7032(학적), 7033~7034(수업), 7036(졸업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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