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제적한다.
1. 휴학기간 만료 또는 휴학사유 종료 후 복학허가 기간에 복학하지 아니한 학생
2.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 기일에 등록을 완료하지 않거나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
3. 이 대학교 및 다른 대학에 이중의 학적을 가진 학생
4. 질병 또는 그 밖에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된 학생
5. 사망한 학생
단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중 학적으로 보지 않는다.
1.「고등교육법」제2조제5호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
2. 공동·복수학위과정의 학생
3. 다른 대학의 시간제 등록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