※ 부득이한 사정으로 등록금을 일시에 납부하지 못하는 학생을 위하여 납부연기는 2회로 승인하되, 1차는 본등록기간에 납부, 2차납부는 수업일수 1/2 이내로 한다
-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5조(징수기일)
- 학칙 제86조(등록금) 제4항
- 학사운영규정 제120조(등록금 납부연기 신청)
신청자격
신청서를 제출한 대학(원) 재학생, 복학예정자
등록금 납부연기를 신청할 수 없는 학생(학사운영규정 제120조 제3항)
- 당해 학기 신입생, 편입생, 재입학생
- 당해 학기 등록금 전액을 외부의 장학금으로 지원받은 자
- 당해학기 학자금 대출신청자
신청기간
납부기간
등록금 1차분 2차분 납부기간 안내
1차분, 2차분, 비고
| 1차분 |
2차분 |
비고 |
| 본등록기간 |
수업일수 1/2 이내 |
1차분은 반드시 본등록기간에 납부해야 하며, 1차분 미납시 자격상실 |
납부방법
신청절차
- 01
신청서 작성
- 02
지도교수,
학과장 결재
- 03
재무과 제출
- 04
고지서 출력
- 05
등록기간에
1차분 납부
- 06
2차분 납부
주의사항
- 납부연기를 신청한 학생이 휴학할 경우 잔여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해야 함(학사운영규정 제120조 제4항)
- 납부연기자가 잔여 등록금을 정해진 기일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‘미등록 제적’됨
- 납부연기자는 잔여 등록금을 납부하기 전까지는 당해 학기에 등록을 완료한 학생으로 간주하지 않으나, 미등록에 따른 제적 등 각종 학사 제재는 유보됨(학사운영규정 제120조 제5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