Gyeongkuk National University

휴·복학
| 휴학종류 | 요건 | 휴학허가기간 | |
|---|---|---|---|
| 사유 | 제출서류 | ||
| 일반휴학 | 가사사정 등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| 1회에 2개학기(1년)까지(학기단위), 최대4년 | |
| 질병휴학 | 질병으로 인하여 학업이 불가할 경우 | 4주 이상의 전문의진단서 | 1회에 2개 학기(1년)까지(학기 단위), 최대 2년 |
| 군입대휴학 |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군입대 등( 여학생의 군복무를 포함한다) | 병역의무: 입영통지서 등 군복무: 군복무확인서 |
병역의무(복무)기간까지, 여학생은 최대 4년 |
| 외국유학휴학 | 이 대학교의 추천으로 외국대학에 유학 | 추천서 사본 | 유학기간까지, 최대 2년 |
| 임신·출산·육아휴학 | 임신·출산·육아로 학업이 불가할 경우 | 임신·출산·육아(자녀 나이 만 12세 이하, 자녀의 신체적·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할 경우 만 16세 이하)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진단서, 가족관계증명서 등) | 1회에 2개 학기(1년)까지. 최대 2년 |
| 창업휴학 | 재학 중 창업으로 학업이 불가할 경우 | 사업자등록증 | 1회에 2개 학기(1년)까지. 최대 2년 |
통합정보시스템
휴학신청(학생본인)
학과 확인
(학과(부)장/전공주임)
최종 승인(교육혁신과)
| 매학기 | 수업일수 1/3선까지(단, 군입대휴학, 질병휴학 및 임신·출산·육아휴학은 예외) |
|---|---|
| 해당 학기 등록(분할등록 포함) 후 | 수업일수 3/4선 이내 |
통합정보시스템
복학신청(학생본인)
학과 확인
(학과(부)장/전공주임)
최종 승인(교육혁신과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