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록금액 확인
재학생
- 통합정보시스템에서 등록금 확인 및 출력
- “0원”납부자(전액장학생 등)는 등록 시작 전에 통합정보시스템에서 등록금내역만 확인 가능
※ 전액장학생은 등록 첫째날(09:00) 학교에서 일괄 등록 처리
복학생
- 통합정보시스템에서 등록금 고지서 출력해서 사용
- 등록금 이월자(“0원”)는 교육혁신과의 복학승인으로 등록완료(승인 후 확인)
등록금 고지서 출력방법
- 01
통합정보시스템 접속
- 02
일반로그인
(아이디/비밀번호)
- 03
등록관리/
등록금납부통지서
- 04
고지서출력
전액장학생, 등록금 이월 복학생의 학생자치회비 납부
전액장학생, 국가유공자, 등록금 이월 복학생이 학생자치회비를 납부하고자 할 경우 통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 후 가상계좌로 납부
등록금 납부 방법
등록금 납부은행 및 납부방법
은행 온라인 및 창구 납부
등록금 납부 방법은 자신에게 부여된 가상계좌 중 1곳을 선택하여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입금하면 됩니다.
은행별 등록금 납부 방법 안내표
구분, 신한은행, 농협, 타행
| 구분 |
신한은행 |
농협 |
타행 |
| 인터넷뱅킹 |
- 빠른서비스
- 로그인
- 공과금법원
- 등록금/관리비
- 대학등록금(가상계좌 납부)
※'계좌이체' 방식도 가능
신한은행 바로가기
|
- 빠른서비스
- 로그인
- 공과금센터
- 생활요금/기타
- 대학등록금(가상계좌 납부)
※'계좌이체' 방식도 가능
농협
바로가기
|
계좌이체 |
| 폰뱅킹 |
- ☎1544-8000 또는 1599-8000
- 6244 (선택1:가상계좌로 납부)
|
- ☎1588-2100 또는 1544-2100
- 111 (가상계좌이체)
|
계좌이체 |
| CD/ATM기 |
계좌이체 |
계좌이체 |
계좌이체 |
| 창구 |
전국지점(출장소) 창구 |
전국지부(지역농협) 창구 |
× |
신용카드 납부
인터넷 및 영업점 별 등록금 신용카드 결제방법 및 무이자 정보
대상카드, 구분, 결제방법, 비고
| 대상카드 |
구분 |
결제 방법 |
비고 |
| 신한카드 |
인터넷납부 |
홈페이지 접속 → 서비스 → 대학등록금 → 대학등록금납부(문의전화: 1544-7000) |
※ 카드사별 무이자 할부 가능 여부 확인 필요 ※ 신한BC, 기프트카드, 직불카드로는 납부불가 |
| 영업점창구납부 |
신한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한카드 및 납부생의 학번을 제시하면 납부 가능 |
| 현대카드 |
인터넷납부 |
홈페이지 접속 → Account → 카드관리 → 생활요금 결제등록 → 수시결제 → 대학등록금납부(문의전화: 1577-6000) |
※ 카드사별 무이자 할부 가능 여부 확인 필요 ※ 체크·하이브리드·선불·Gift카드 납부 불가 |
| NH농협카드 |
인터넷납부 |
홈페이지 접속 → 공과금 → 대학등록금(카드결제선택) |
※ 카드사별 무이자 할부 가능 여부 확인 필요 ※ 체크카드 납부불가 |
| 영업점창구납부 |
농협 영업점에 방문하여 NH농협카드 및 납부생의 학번을 제시하면 납부 가능 |
※ 자세한 카드결제방법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(대학등록금 납부안내)를 참조 바람
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및 정부학자금 대출에 의한 등록금 납부
한국장학재단에 신청 후 승인 받은 자
자세한 사항은 우리 대학교 홈페이지 안내 및 학생지원과에 문의(☎ 054 - 820 - 7051,7052)
납부확인
등록금 납부 확인
- 등록금 납부 다음날 10:00부터 통합정보시스템 - 등록금 납부현황 조회에서 확인
- 연말정산용 교육비 납입 자료가 필요한 학생은 교육혁신과(종합민원실)에 설치된 자동증명발급기에서 “교육비납입증명서”를 발급 받도록 함
- 증명서 발급 문의 : 교육혁신과 ☎ 054 - 820 - 7034(대학본부 1층)
등록금 납부 절차
- 01
납부안내
등록기간 약 3주 전 홈페이지와 학과를 통하여 안내
- 02
등록금 확인
통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 및 출력
- 03
등록금 납부
자신에게 부여된 가상계좌로 인터넷뱅킹, 폰뱅킹, CD/ATM기,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입금
- 04
납부 확인
등록금 납부 다음날 10:00부터 통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(휴일 제외)
감면 대상자의 등록금 수정
국가유공자, 기초생활수급대상자, 1가족 3인이상재학 등록금 등은 등록금 납부 전 선감면 신청기간을 운영하여 등록금을 사전에 감면받도록 하고 있으나, 신청기간을 놓쳐 등록금을 감면받지 못한 경우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학생지원과에 제출하면 학기 말 추가장학생으로 선발 될 수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