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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관(가람관) 내 CCTV 설치 행정예고
2026.10.20
구분1 일반행정 작성자 생활관(가람관)
조회수 315

국립경국대학교 생활관 공고 제2026-41호

생활관(가람관) 내 CCTV 설치 행정예고

생활관의 안전관리 및 범죄예방 등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있어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25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,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이해관계자인 교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,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공고명: 생활관(가람관) 내 CCTV 설치 행정예고

2. 설치목적: 생활관 안전관리 및 범죄예방 등

3. 설치장소 및 수량

가. 설치장소: 가람관 1층 RC라운지 및 우편함 부근 공용냉장고
나. 설치수량: 총 5대(신규설치 4대, 위치이동 1대)
- RC라운지 출입문·라운지·스텝형 데크·소셜라운지 촬영: 각 1대
- 공용냉장고 촬영: 1대(공용냉장고 위치변경에 따른 이동설치)
※ 설치 위치도 및 상세 사진은 첨부 공고문 참조

4. 운영사항

가. 담당부서: 국립경국대학교 안동캠퍼스 생활관
나. CCTV 설치책임자: 생활관장
다. 촬영시간: 24시간 촬영 및 녹화 모니터링
라. 화상자료 보유기간: 30일

5. 행정예고 및 의견제출 기간

2026. 10. 20.(화) ~ 11. 9.(월), 21일간

6. 관련근거

-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(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·운영 제한)
-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(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)
- 행정절차법 제46조(행정예고)
- 국립경국대학교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9조(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등의 위탁)

7. 의견제출

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교내 구성원은 2026년 11월 9일(월)까지 첨부된 의견제출서 서식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국립경국대학교 안동캠퍼스 생활관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기재사항
-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-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 등
나. 제출방법: 방문, 우편, 팩스
다. 제출처: 국립경국대학교 안동캠퍼스 생활관 행정실
- 주소: (36729) 경북 안동시 경동로 1375(송천동)
- 팩스: 054-820-7439
- e-mail: house@gknu.ac.kr
※ 방문접수: 09:00~18:00 근무시간 내(공휴일 제외)
라. 문의: 생활관 행정실 ☎ 054-820-7443
마.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.

붙임: 생활관(가람관) CCTV 설치 행정예고 공고문 1부(설치 위치 및 의견제출서 서식 포함).

2026년 10월 20일

국립경국대학교 안동캠퍼스 생활관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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