Gyeongkuk National University
예천캠퍼스 생활관(희망관) CCTV 설치 행정예고
○ 설치목적: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 관리 등
○ 설치위치: 첨부파일(공고문) 참조
○ 행정예고 및 의견제출 기간: '26. 7. 9.(목) ~ '26. 7. 30.(목) (21일간)
-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(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·운영 제한)
-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(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)
- 행정절차법 제46조(행정예고)
- 국립경국대학교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9조(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등의 위탁)
○ 의견제출
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교내 구성원은 2026년 7월 30일(목)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(첨부파일 서식)를 작성하여 국립경국대학교 통합지원실 총무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-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 등
- 제출방법: 방문, 우편, 팩스
- 주소: (36830) 경북 예천군 예천읍 도립대학길114(청복리 974-1) 국립경국대학교 통합지원실(총무팀)
- 팩스/e-mail: 054-650-0133 / su1215@gknu.ac.kr
※ 방문접수는 09:00~18:00 근무시간 내 / 공휴일 제외
- 문 의: 국립경국대학교 통합지원실 총무팀 (☎ 054-650-0133)
- 기타사항: 제출기한 내의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.